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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골프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부터 같은 달 21.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건물 820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서 아파트를 인수한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두 달 후 필리핀 은행에서 4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두 배를 갚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필리핀 현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5. 2. 경 필리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 필리핀 은행에 예치할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카드 빚으로 신용 불량 상태가 되었고 2013. 11. 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 등이 없이 필리핀 은행으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1.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5. 2.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사본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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