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자신을 카지노 에이 전시를 하는 사람이고, 도박을 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 환전할 돈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만에 원금과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3. 경 E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및 범행 당시 수입처 진술 등)
1. 입금 확인 증, 민사판결 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