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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교부 받아 매도해 주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싸게 나온 페소가 있다.

돈을 보내주면 페소를 사서 내일 가져 다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페소 구입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페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1. 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7,64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달러 구입자금 3,600만 원이 모자란다.

3,6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금액과 합하여 내일까지 페소를 사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달러 구입 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페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6. 경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기일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신한 은행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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