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2. 5. 23.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J 협동조합 K 창장으로 근무하면서 K에서 생산하는 모든 홍삼제품 제조 업무 전반을 지휘ㆍ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18.경부터 2013. 2. 19.경까지 J 협동조합 K 제3공장 제조팀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삼농축액 제조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J 협동조합 K 제조팀에서 근무하면서 L, M 제조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27.경부터 2013. 2. 19.경까지 J 협동조합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J 협동조합은 인삼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금산군수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L, N, M O 등 12종의 홍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J 협동조합의 재고관리 현황] J 협동조합에서는 전 조합장인 P이 201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Q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S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하 'OEM'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L 반제품을 총 약 6,732kg (1차 약 4,011kg , 2차 약 2,721kg ) 납품받고, M 반제품을 총 약 3,159kg (1차 약 199kg , 2차 약 2,960kg ) 납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품받은 M, L 반제품 중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당침이 잘못되어 색상이 너무 검게 나오는 바람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