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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5.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전 남 G에 있는 H 농업 협동조합( 이하 ‘H 농협’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9. 27. 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2.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조합의 경제 상무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유통 ㆍ 구매 ㆍ 판매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 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위 조합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의 매입ㆍ판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B의 후임으로 2013. 3.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조합의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농산물 매입ㆍ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E, C, B[1) 항에 한함], D[2), 3), 4) 항에 한함] 의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1)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 유한 회사 I 백태 대금 지급 피고인 A은 H 농협의 임원, 피고인 E, C은 H 농협의 간부 직원으로, 피고인 B과 함께 2013. 2. 경 H 농협에서, 매취방식의 사업 즉, 농산물을 조합 책임 하에 매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J 농업 협동조합( 이하 ‘J 농협’ 이라 한다) 의 실무자와 접촉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하여 I으로부터 백태를 매입하여 이에 수수료를 붙여 다시 J 농협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업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H 농협은 2012. 하순경 총회에서 ‘2013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을 확정하면서 백태 매 취 판매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의결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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