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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고정8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협동조합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북 진안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청국장 ㆍ 찹쌀 고추장 ㆍ 흑임자 죽 ㆍ 청국장 가루 ㆍ 천연 양념 ㆍ 대추 진액 ㆍ 오미자 효소 등 46 품목을 제조 ㆍ 가공한 후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C 협동조합 매장에 납품하여 14,233,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C 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자( 영업허가, 영업신고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 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위 협동조합의 매장 및 전 북 완주군 소재 롯데 슈퍼 상품 공급점에 있는 C 직매장에서, 무등록 식품제조 ㆍ 가공업 자인 A 등이 제조 ㆍ 가공 ㆍ 소분 등을 한 청국장 ㆍ 찹쌀 고추장 ㆍ 흑임자 죽 ㆍ 청국장 가루 ㆍ 천연 양념 ㆍ 대추 진액 ㆍ 오미자 효소 등을 납품 받아 위 식품 약 20,108,95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하였다.

3. 피고인 C 협동조합 피고인은 생산품의 공동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7. 31. 설립 등 기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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