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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72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2. 4.자 1,823,182,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3. 5. 사망한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0. 9. 30. 총 상속재산가액을 67,710,169,0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0,405,256,000원, 산출세액을 24,742,628,000원, 총 결정세액을 12,238,260,55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4.부터 2011. 7.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중 고양시 H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공익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출연재산가액 4,805,237,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 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에이치’라 한다)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 중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부담분(3분의 1)에 상당하는 3,419,7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하였으며,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신고한 3,000,000,000원에 대하여 당해 배우자의 상속토지(이하 ‘이 사건 배우자 상속토지’라 한다)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최저인정액인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00원을 상속공제액에서 부인하였고, 그 외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5.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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