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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5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횡령 금 75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44』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 대역 부근에서 대금 35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KEB 하나은행 신계좌번호 G)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6에 있는 우리은행 삼풍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75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75만원은 2016. 1. 8. 피해자 C이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게시된 ‘ 톰 브라운’ 코트 판매 글을 보고 그 코트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75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235만원을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액 관련 계좌 1 2016. 1.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6 우리 은행 삼풍 지점 2016. 1. 8. 피해자 C이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 톰 브라운’ 코트 판매 글을 보고 송금한 75만원을 임의로 인출 C 75만 원 우리은행 E 2 2016. 1.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우리 은행 테헤란 금융 센타 지점 2016. 1. 11. 피해자 H이 대출전화 상담을 받고 저축은행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90만원을 임의로 인출 H 90만원 외환은행 F 3 2016. 2. 2. 서울 강남구 논 현로 417 KEB 하나은행 역 삼 중앙 지점 2016. 2. 1. 피해자 I가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의 ‘ 한성 Lv83’ 노트 북 컴퓨터 판매 글을 보고 송금한 70만원을 임의로 인출 I 70만원 외환은행 F 3회에 걸쳐 합계 235만원 횡령 『2016 고단 64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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