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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07:0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톰 브라운 후드 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드 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후드 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후드 티를 배송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후드 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9.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340,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스포츠 배팅 도박 사이트 (E,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 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 명가 유통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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