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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135 사건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및 2017 고단 2894호 사건의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피고인은 2016. 5. 26. 경 체포된 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2016. 11. 19. 경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2016. 12. 14.까지 벌금으로 인한 노역 유치 후 출소하였다.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26.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5』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체온계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체온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5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894』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뒤 “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허 지혜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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