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0』 피고인은 2016. 9. 14. 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 노트 북( 맥 북) 13 인치, 15 인치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과 노트북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120 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우체국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판매할 노트북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2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107』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정품이 아닌 가짜 의류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정품 ‘ 톰 브라운 니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이 이를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자 250,000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다고 한 위 ‘ 톰 브라운 니트’ 는 정품이 아닌 가짜 의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