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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19고단309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버스를 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위 회사들에 지입된 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4.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8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D가 B 주식회사에 지입한 F 버스에 채권가액 8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버스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8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경 지입차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H 버스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주)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5,000,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근저당권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2부, 각 운행대금지급명세서, -운행비 지급명세서, L조합통장 사본, 고소인 G의 차량대금지급자료,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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