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67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 회사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의 부산지점 C, 2014. 1. 2.부터 2015. 12. 31.까지 창원 지점 C으로 근무하면서 여신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2011. 1. 5. 자 오토론 대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여신 일반규정에 따라 차량 구매자 대상으로 한 오토론 대출의 경우에는 차량매매 관련 서류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 받고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를 확보하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5. 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서 실제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렉스 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렉스 턴 차량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고, 차량 매매 관련 서류나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C 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000,000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1. 8. 16. 경 주택 담보대출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여신 일반규정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6. 경 위 부산지점 내에서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135,000,000원 상당의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인 창원시 진해 구 E 128동 103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