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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단108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9. 11. 30.까지 거제시 B 건물, C 동 1 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에 지 입된 관광버스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7.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F이 D 주식회사에 지 입한 G 버스차량에 7,800만 원의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 (D 주식회사), 수사보고( 거래 내역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H 통장 저축예금 거래 내역, I 통장 사본 송금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상환 계획 내역서, I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D), E 금융거래 확인서, 확인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전세버스의 지 입계약이 금지되므로, 피해자가 전세버스( 차량번호: G,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만 한다 )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 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대 ㆍ 내외적인 소유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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