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정5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3: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망바가지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굴삭기 본바가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등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