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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4 2013고정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민토건과 굴삭기(B) 1대와 그 부속품인 브레이커 1개, 니퍼 1개, 노리 1개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위 굴삭기 매매대금 중 7,600만 원은 매월 220만 원씩 할부로 결제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차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대금 및 잔금 완납 시까지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위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임대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매출액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4개월분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2.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굴삭기 부속품인 브레이커 1개, 니퍼 1개, 노리 1개를 시가 80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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