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02:50 경 강원 평창군 C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커 1대, 시가 8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회전 집게 1대, 피해자 합자회사 봄 내건설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커 1대를 피고인이 임차한 E 현대 4.5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8:00 경부터 2016. 12. 16. 05:30 경까지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하이테크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현대 4.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공 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
1. 6. 15:40 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원면 창 촌로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용의 차량 사진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