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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8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14:31경부터 같은 날 15:04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 시가 미상의 외장하드 1개와 서적들, 시가 7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다수 기계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3,57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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