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판시사항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 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형법 제288조 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약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