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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25 2016노37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1) 간음 약취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수원시 O이라고 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재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목적으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이 아니다.

2) 준강간의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 자고 가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음 약취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 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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