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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897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7: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던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너희들 아까 술 이야기 하지 않았냐 나는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약취행위를 하지 않았고 약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단순히 훈계의 목적만 있었다면 굳이 신체적으로 접촉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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