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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1958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9:56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6길 8-1에 있는 연서 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C(6 세, 가명) 의 인근을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모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 가자 우리집”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공원 입구 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데리고 가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7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약취의 수단인 폭행,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 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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