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금액 8,300만 원, 여신만료일 2016. 9. 12.인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금형가공기계인 머시닝센터 3대와 사출성형기 1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960만 원의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여신만료 이전에 위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9.경 주식회사 투엔테크에 위 기계 4대를 1억33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8,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액이 약 6,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