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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 머시닝센터(모델 SIRIUS-UL) 1대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였으나,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위 리스 신청이 거절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리스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범용밀링(NSM-A), 범용밀링(HMT-1100), 성형연마기 (CGM250BS)’ 3대를 마치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머시닝센터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은 2014. 9. 12.경 ㈜E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경 피고인과 위 머시닝센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기계의 판매회사인 F㈜에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166,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9. 5. 리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담보제공요청에 따라 위 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중양도담보제공이라는 기망행위와 리스계약체결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 직원 G의 진술에 의하면 2014. 9. 5.자로 리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맞으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행이 보류되었다가 2014. 9. 22. 양도담보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리스계약이 실행된 것으로 기존에 작성된 리스계약서가 있어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2014. 9. 5.자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계약명세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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