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계 매수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소외 C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접지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접기계라 한다‘)를 ’D‘라는 상호로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7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의 사이에 위 기계를 임차하고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은 2006. 11. 17. 이 사건 자동접지기계에 관하여 위 기계의 대금 75,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모두 지급하되, 대금 완납시까지 기계를 임대하고, 위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C은 위 기계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원고의 소유물인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은 2011. 7. 1.경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카바기계(이하 '이 사건 카바기계‘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한 뒤 위 기계 위 기계의 대금 40,000,000원을 납부할 때까지 위 기계를 임차하기로 하고, 2006. 11. 17. 이 사건 자동접지기계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카바기계를 부기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각 기계 대금 합계 115,000,000원 중 43,300,000원을 지급하고, 71,7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각 기계의 양도담보 제공 한편, C은 2009. 10. 12.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 대한 6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