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영업부장 F으로부터 철강자재 대금 88,027,895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그 대금 변제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여 사용 중이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삼오프레스 110톤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국도프레스 80톤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아마다 샤링기 1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E에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기계들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 2011. 12.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 사용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과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는 리스물건이라는 표시가 있고, E도 리스물건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양도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양도담보 제공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