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767 양도소득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가소64729 판결
변론종결
2014.9.24.
판결선고
2014.10.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9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주택조합의 설립과 주택사업의 경과
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역주민 등 301명은 2000. 6. 무렵 E 인근에 위치한 F일대 115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를 조합장으로한 C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의 E 경관풍치보전계획에서 E 인근 부지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만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사업부지만으로는 3()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다. 이에위 지역주민 중 124명만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G주택조합(조합장 H)을 설립하여 2000.10. 1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지역 주민 177명은 I주택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G주택조합과 함께 광진구청장에게 위 사업부지에12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3()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위 사업부지에 신축하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I주택조합(조합장 피고,이하 G주택조합과 아울러 가리킬 때에는 'J주택조합'이라 한다)이 2005. 5. 2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그리하여 피고가 당초에 설립을 추진하던 C
주택조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후부터는 J주택조합을 통합하여 'C주택조합'이라는 하나의 조합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4) 피고는 J주택조합의 설립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사업부지의 매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4. 2. 23. C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사업부지에 지하 2증, 지상 12증 아파트 8개동을 신축하는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2005. 9. 8. J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위 아파트 8개동 302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 이전
1) 위와 같이 피고는 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04년경에는 원고소유의 서울 광진구 K 대 109㎡와 그 지상 건물 32.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몇 세대의 부동산 정도만이 남아 있었고 주택사업을 담보로 300억 원을대출받은 상황이어서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시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부지 부근에서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5. 6. 4.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상 매수인은 'C주택조합,으로 하면서 조합장으로 피고가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C주택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서(갑 제7호증)'가 별도로 작성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매수인이 추진하는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 및 명도)
1. 원고는 잔금 수령 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 (이하 생략)
제13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 이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조합명, 대표자명, 주소지 등 매수인 명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고는 이를 허락하며, 계약서, 관공서 제출서류 등의 수정을 위하여 원고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 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매대금 잔금 계산 시 매수인이 부담한다. |
되었는데 위 특약서상 매수인은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이름 옆에는 C주택조합 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특약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05.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J주택조합을 합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건물도 위 2개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1) 위 매매계약 후 원고와 I주택조합은 잔금 지급 시기(2005. 7. 29.) 무렵 매매가격을 5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추가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2)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사이에 성동세무서가 시공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입수하여 거래가격을 9억 7,000만원으로 파악하고 2009. 11. 24.경 양도소득 세액 30,058,71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005,8기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40,127원을합한 총 양도소득세액 44,904,710원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세를 4,490,470원으로결정한 뒤 2010. 1. 4.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0. 1. 28.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I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5. 27. I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가단31373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I주택조합에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매도인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매대금 잔금 계산 시 매수인인 I주택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49,395,1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I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위49,395,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 위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은 2011. 1. 14. 'I주택조합이 위 특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부가세인 주민세인데, 그 범위는 원고가 매매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려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부담하게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정당하게 신고된 양도소득세 30,058,710원, 그 10%인 주민세 3,005,870원 합계 33,064,580원(판결 주문상의 33,514,580원은33,064,580원의 오기로 보인다)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I주택조합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1684)은 2011. 5.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2011다50615) 계속중이던 2012. 11. 20. 피고의 주선 하에 원고와 J주택조합은 '원고는 J주택조합으로부
터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는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2. 11. 21. 위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존재하거나 성립한 적이 없는 C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이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내용이유추적용되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양도소득세 49,395,180원을 납부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있는데 이 중 J주택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9,395,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매매계약(이에 따른 특약사항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피고의 행위가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매매계약 당시 C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어 법형식상으로는 성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J주택조합(또는 적어도 I주택조합)으로 인식하고 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매수인을 'C주택조합'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J주택조합(또는 적어도 I주택조합)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들을 대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위 매매계약에 관한 피고의 행위를 무권대표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J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J주택조합은 원래 설립을 추진하던 C주택조합이 그 설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설립된 조합으로서 C주택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목적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부지 등 그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 J주택조합을 C주택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주택조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위 사업부지 부근에서10년 넘게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점과 앞서 본 위 매매계약 제1조, 제7조, 제13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난황으로 말미암아 계약 후 조합명, 대표자명, 주소지 등 매수인 명의에 변경이 있을 수있음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으로 기재된 C주택조합이 아니라 J주택조합 앞으로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애초에 피고가 아닌 I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에관한 이행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C주택조합은 I주택조합과 동일하고 C주택조합의 권리 • 의무가 I주택조합에 승계되었다'라는 내용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J주택조합 사이의 합의가 원고의 I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주선아래에 이루어진 점, 합의금액인 4,000만 원은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4/5를 상회
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I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제1심 판결상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등 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합의금액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의무를 J주택조합이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정당하게 신고된 양도소득세30,058,710원, 주민세 3,005,870원 합계 33,064,580원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합의에 기하여 이를 상회하는 금액인 4,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원섭
판사 정현석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