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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구단100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7.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대 551.9㎡ 및 그 지상 건물 1,516.93㎡(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 2. 2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후에 ‘취득가액 10억 4,000만 원, 양도가액 11억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D이 2012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양도가액이 14억 7,450만 원(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위 금액만 지급되었다.)이라고 확인한 후, 2014. 8. 1. 원고에게 ‘양도가액 14억 7,450만 원, 취득가액 10억 5,824만 원’으로 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0,181,261원(= 산출세액 175,097,45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7,509,74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574,06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0. 3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3.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D(원고의 처인 E의 언니이다)이다.

원고는 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양도로 아무런 소득을 얻을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대금 15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을 합한 16억 원이다.

즉, 당시 매도인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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