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18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7.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대 551.9㎡ 및 그 지상 건물 1,516.93㎡를 양수하여 위 건물을 일부 증축한 후(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6. 2. 2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28. 피고에게 ‘취득가액 10억 4,000만 원, 양도가액 11억 원, 필요경비 63,565,100원, 양도차손 3,565,100원’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D이 2012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는 2014년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양도가액이 14억 7,450만 원(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위 금액만 지급되었다)이라고 확인한 후, 2014. 8. 1. 원고에게 ‘양도가액 14억 7,450만 원, 취득가액 10억 5,824만 원(= 양수가액 10억 4,000만 원 증축한 건물 부분 1,824만 원)’으로 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0,181,260원(= 산출세액 175,097,45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7,509,74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574,06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1.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