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나767
양도소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주택조합의 설립과 주택사업의 경과 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역주민 등 301명은 2000. 6. 무렵 E 인근에 위치한 F 일대 115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를 조합장으로 한 C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의 E 경관풍치보전계획에서 E 인근 부지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만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부지만으로는 30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다.

이에 위 지역주민 중 124명만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G주택조합(조합장 H)을 설립하여 2000. 10. 1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지역 주민 177명은 I주택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G주택조합과 함께 광진구청장에게 위 사업부지에 12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30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위 사업부지에 신축하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I주택조합(조합장 피고, 이하 G주택조합과 아울러 가리킬 때에는 ‘J주택조합’이라 한다

)이 2005. 5. 2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그리하여 피고가 당초에 설립을 추진하던 C주택조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그 후부터는 J주택조합을 통합하여 ‘C주택조합’이라는 하나의 조합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4) 피고는 J주택조합의 설립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사업부지의 매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4. 2. 23. C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