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주택조합의 설립과 주택사업의 경과 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역주민 등 301명은 2000. 6. 무렵 E 인근에 위치한 F 일대 115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를 조합장으로 한 C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의 E 경관풍치보전계획에서 E 인근 부지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만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부지만으로는 30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었다.
이에 위 지역주민 중 124명만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G주택조합(조합장 H)을 설립하여 2000. 10. 1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지역 주민 177명은 I주택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G주택조합과 함께 광진구청장에게 위 사업부지에 12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301명 전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위 사업부지에 신축하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I주택조합(조합장 피고, 이하 G주택조합과 아울러 가리킬 때에는 ‘J주택조합’이라 한다
)이 2005. 5. 2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그리하여 피고가 당초에 설립을 추진하던 C주택조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그 후부터는 J주택조합을 통합하여 ‘C주택조합’이라는 하나의 조합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4) 피고는 J주택조합의 설립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사업부지의 매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4. 2. 23. C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