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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9 2020구단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 B 대 152.1㎡( 이하 분할 전 토 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3. 10. 원고 앞으로 2005. 10.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07. 11. 1. C 주택조합 앞으로 2007.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11. 22. 서울 동작구 B 대 81.4㎡(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와 D 대 70.7㎡( 이하 D 토 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 원고 앞으로 2008. 4.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7. 채권자 E 지역주택조합 (C 주택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 의 신청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 F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 경매 절차( 이하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라

한다 )에서 G이 533,260,000원에 매수하여 2016. 6. 2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라.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527,777,548원 중 서울 특별시 동작구에 당해 세 교 부권 자로서 배당된 971,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6,806,278원이 신청 채권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에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양도 가액을 533,260,000원, 취득 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 소득세 152,110,016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964,800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6,321,306원 포함) 을 결정 ㆍ고 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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