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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정1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타 앞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C(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2016. 6. 2.까지 속칭 ‘대포차량’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인감증명서,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인수인계증,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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