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1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투싼 승용차량을 9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5. 30.까지 속칭 ‘대포차량’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부,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