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7. 대물변제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19.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6,5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 차량포기각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금전 차용 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자 및 차량보관료 명목으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위 이자 및 차량보관료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개월 동안 위 이자 및 차량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6. 17.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8,000,000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금전 대여 계약과 더불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차용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