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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2013.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부근 불상의 카센타 앞에서 매수한 자로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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