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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3100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 15.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B, C, D를 두었다.

나. 원고는 망인이 F과 혼인하기 전 소외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로, 망인은 F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원고를 망인과 F 사이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8. 25.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임에도 망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소재 부동산이 2011. 9. 15. 매매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반면에,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F은 위 매매대금을 비롯하여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아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각 유류분 부족분으로, 피고 B은 56,904,631원, 피고 C은 61,782,171원, 피고 D는 43,897,859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1문 참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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