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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318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16,112,905원, 원고 C에게 5,581,9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6. 23.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0.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창원시 의창구 G 답 4549㎡에 관하여 1981. 6. 9. 원고 A 앞으로 197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창원시 의창구 G 답 4549㎡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 A 명의로 남아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11 지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의 확정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제1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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