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252,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11. 24.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고, F이 1974. 2. 15.에 사망한 후 1974. 8. 28.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G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2. 2. 10.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임에도 망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5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553,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1문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침해액 산정 시 다른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