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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5가단365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로 F, 원고, G, 피고가 있다.

나. 평택시 C 전 948㎡, D 답 1,253㎡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4. 3. 24.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평택시 D 답 1,253㎡가 2015. 6. 4. 분할되어 D 1,037㎡, H 185㎡, I 31㎡로 분할되었고, 그 중 H에 관하여 2016. 4. 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 4. 11. 평택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위 H과 관련된 보상금으로 53,260,5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7호증, 을 제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1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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