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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정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8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해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 열상을 입었다.

이에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F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밟고, G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밟았다.

이후 F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화가 나 F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식탁 위에 눕히고, F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식당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구강 내 열상의 상해를 입은 점,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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