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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차대행업체 동료이고, 피해자 C은 다른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 0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지하2층 64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차대행업체에서 주차해둔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객 차량을 주차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이 앞쪽으로 넘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떼어 놓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및 두부좌상 등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폭행 피해사진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 및 두부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폭행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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