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00』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 0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 승용차 라인 노상에서, 사설 주차대행업을 하고 있던 중 공항 내 사설주차 단속반원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C(38세)이 이를 단속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머리를 걷어 찬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단속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8세)와 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50』
3. 피고인 A의 경매방해 피고인은 H에 대한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H 소유의 각 부동산인 김포시 I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고양시 일산서구 K 대지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부천지원 L로 각각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실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비율의 금원보다 많은 액수의 금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 등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9. 12.경 경매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