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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7: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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