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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22: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 대학교 종합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 세 )에게 “ 뭘 쳐 다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뭐 ”라고 대답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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