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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B과 피해자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404호로 재판 계속 중임. )은 상호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C(19세)와도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의 지인 D은 2019. 4. 9. 06:0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B은 2019. 4. 9.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G은 같은 날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H은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I는 위 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움켜잡은 후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9. 4. 9. 06:15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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