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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창호 공사업체인 E 대표인 F이 자재구입대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E 대표 F 이 일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현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면 30%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F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4%를 지급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F에게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2. 7. F에게 우선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무렵 평소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청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에게 빌려 주기로 한 돈을 추가로 송금 받는 것처럼 “ 자재 대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빨리 1억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2.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1억 원을 빌린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는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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