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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2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창호 공사업체인 E 대표 F이 자재구입대금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F 이 일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현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면 30%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F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4%를 지급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F에게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2. 7. F에게 우선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가 F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3. 2. 중순경 청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F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추가로 송금 받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 자재대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빨리 1억 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2. D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한 1억 원을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2. 22. 경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하겠다면서 1억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및 F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 받았는데, 피해자가 F에게 대여할 의도로 1억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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