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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3다7182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근거하여, 2011. 3. 30. 개최된 피고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3주주총회’라 한다) 중 E, F, G, H, I, J, K, L, M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제2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결의, 재개발 추진 관련건 결의에 부존재 내지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은 결국 선임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나 소집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은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고 소집권한 있는 사람의 소집이 아니어서 그 성립이나 결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9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의 주주들인 Q 외 25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T, U, V, 감사 W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07. 11. 6.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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