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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1.10.선고 2010가합216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0가합216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최OO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피고

1, Ⅲ MHDMM 주식회사

김해시

대표이사 최00

2, 한○○ (

부산 동래구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예비적 소 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mmm㎜ 주식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피고 한CC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와 2009. 9. 1.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한○○에 대한 대표이사 겸 사장선임 결의 및 여○○에 대한 대표이사 겸 회장선임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ⅢIⅢⅢ 주식회사의 2009.9.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피고 한○○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와 2009. 9. 1.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한○○에 대한 대표이사 겸 사장선임 결의 및 여○○에 대한 대표이사 겸 회장선임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한○○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ㅌㅌㅌㅌㅌ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신문 등의 발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7.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한○○은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원고는 2009. 12. 24.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 2009. 9.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 한○○은 3,500주를, 박○○, 원고는 각각 2,000주를, 김○○은 4,000주를, 강○○, 이○○, 박○○, 김○C는 각각 2,000주를, 김○○은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 박○○, 여○○, 김○○ 등 4명이었다(민○○, 김○○는 2005, 11. 7.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나, 2008, 11. 7.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다. 2009. 9. 1.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 회사의 주주인 피고 한○○, 박○○, 김○○1)과 김○○, 여○○ 등 5명은 2009. 9.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한00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또한, 피고 한○○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박00, 여00, 김00 등 4명은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은 대표이사 겸 회장직을 사임하고, 여○○을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피고 한○○을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각각 선임하며, 박○○을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한○○은 2009. 9. 1. 당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인 2009. 9. 2.자 ㅌㅌㅌㅌㅌㅌ 1면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한편, 2009. 9. 11. 김해시에 있는 ○○ 예식장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행정기관의장 등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취임식을 거행하고, 그 이후 MDM 발행, 직원 인사발령, 대외행사 참석 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2009. 11. 25. 이사회 결의

(1) 피고 한○○은 2009. 11, 18.경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2009. 11. 25.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2)

(2) 원고, 박○○, 김○○, 여○○, 김○○는 2009. 11. 25, 피고 한○○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이사 5명 중 4명은(김○○는 이미 이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므로, 사실상 참석이사 4명 중 3명의 이사가 찬성한 것이다) 피고 한이 C의 대표이사 겸 사장 자격은 무효이고, 여전히 박00이 대표이사이며, 이 시간 이후로 내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내외에 공표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2009, 12. 14. 이사회 결의 박○○은 2009. 12. 14.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 박○○, 김○○, 여○○, 김○○ 등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사실상 출석이사는 김○○를 제외한 4명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출석이사 중 여)을 제외한 3명이 찬성하였다)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09. 12.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2009. 12. 24.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1) 박○○은 위 2009. 12.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9. 12, 24. 피고 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박○○은 이사에서, 김○○은 감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김○○과 김○○이 이사로, 배○○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한편, 2009. 11, 25.자 및 2009. 12. 14.자 각 이사회 결의가 추인되었다.

(2) 한편, 같은 날 위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인 원고, 김○○, 여○○, 김○○, 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참석 이사 중 여○○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에 따라 같은 날 김○○과 김○○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원고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를 마쳤다.

사. 2010. 5. 24. 임시주주총회 결의

원고는 2010. 5. 7.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정관변경, 이사선임, 감사변경, 회사경영 정상화에 관한 건'등의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9.24. 피고 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참석한 박OO, 김00, 주OO의 대리인 김○○, 최○○의 대리인 김○○, 김○○의 대리인 여○○, 피고 한○○, 원고, 서○○의 대리인 원고 등 8명 중 여○○과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찬성으로(출식주주 18,400주 중 14,000주)3)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는 무효이고, 2009. 12. 14.자 이사회와 2009. 12. 24.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된 대표이사 원고, 이사 김○○, 김○○, 감사 배○○을 다시 한번 추인한 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및 김00, 김○○의 이사 사임 등

(1) 원고는 2011. 5. 1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최○○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1. 6. 1. 원고는 그 사임등기를, 최○○는 그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다.

(2) 2011. 5. 16. 김○○은 사외이사에서, 김○○은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고, 그에 따라 2011. 6. 1. 각 그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2011. 5. 16. 여○○, 최○○, 이○○, 이○○, 신○○ 등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1. 6. 1. 각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자, 피고 회사의 정관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2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하며, 그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제18조).

(2)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20조).

(3)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4)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길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제22조).

(5) 회사 이사의 신임은 위 제20조의 결의 방법에 의한다(제24조).

(6)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28조).

(7)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며, 그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 다(제29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적법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김00, 여○○ 등이 강○○, 김○○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실제로 출석한 주주는 원고(3,500주)와 피고 박OO(2,000주) 뿐이며, 그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날인도 없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이사회 역시 그 소집통지가 없었고, 피고 박○○, 여○○, 김○○ 등 3명의 이사만이 참석하여(나머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개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이사도 아닌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는 주위적으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한의 주장

(가)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여○○은 김○○의 대리인으로, 김○○은 강○○, 김CO, 박OO, 이○○ 김OO 등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위 여이 ○, 김○○은 위와 같은 차명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관행적으로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의사가 분명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 여○○의 의결권 행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역시 관행적으로 등기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괄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왔다.

(나) 위 이사회는 설사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 이사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찬성한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권자인 박○○이 피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소집통지도 하지 않는 등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 ② 위 임시주주총회에는 총 발행 주식 20,000주 중 원고 3,500주, 박○○ 2,000주, 김○○ 4,000주 등 합계 9,500주에 해당하는 주주만이 참석한 점, ③ 피고 한○○은, 당시 김○○이 강○○, 박○○, 이○○, 김○○(각 2,000주) 등을 대리하여, 여○○이 김○○(500주)을 대리하여 각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 한○○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관행상 차명주식의 경우 그 명의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직접 그 의결권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갑 제3호증)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이에 대하여도 피고 한○○은, 관행적으로 등기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괄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한편, 2009. 9. 1.자 ㎜m㎜mm㎜ 기사(갑 제5호증)에는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부사장으로, 최OO를 이사로 각각 선임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09. 9. 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하는데, 2009. 9. 1.자 이사회 당시 이사들에게 일주일 전에 그 소집을 위한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정관에 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② 그로 인하여, 위 이사회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와 감사인 김○○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한○○을 이사로 선임한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한○○은 그 이사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 한○○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그 의결권까지 행사한 점, ④ 더욱이, 그 이사회에서 이사가 아닌 피고 한○○을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09. 9. 1.자 이사회 결의 역시 그 성립과정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 이외에도, 위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개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9. 1.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는 피고 박○○, 최○○ 및 여○○, 김○○ 등 4명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피고 박○○, 여○○, 김○○ 등 3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개회정족 수는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사 피고 한○○이 2009. 9. 1. 이후부터 일정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서 대내외적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해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 및 그 임직원들이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3) 소의 이익 유무

그런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그 이후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피고 한○○은 2009. 11, 18.경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2009. 11. 25.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박C), 김), 여 등은 2009.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한이의 대표이사 겸 사장 자격은 무효이고, 여전히 박○○이 대표이사이며, 이 시간 이후로 내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내외에 공표할 것을 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 한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겸 사장, 여○○에 대한 대표이사 겸 회장 각 선임과 관련하여 그 해임결의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결국,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피고 한○○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와 2009. 9. 1.자 이사회에서 한 피고 한○○에 대한 대표이사 겸 사장선임 결의 및 여00에 대한 대표이사 겸 회장선임 결의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모두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피고 한C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OO은 무효인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되자, 자신의 편의대로 인사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피고 한00에 대한 대표이사 자격을 무효화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새로이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본인이 여전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고소·고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주변 인사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 한○○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한○○이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예비적 소 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택성

판사김영주

주석

1)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 김○○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피고 한○○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9호증, 을 제1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주○○, 박○○, 원고는 각 2,000주를, 서○○는 3,000주를, 김○○은 200주를, 최

OO는 4,000주를, 김○○는 600주를, 피고 한 OO은 4,200주를, 최○○, 김○○는 각 500주를, 김○○은 1,000주를 각각 보유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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