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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1102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2.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48,890주 중 62,384주(= 약 15%)를 보유한 주주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G의 공동운영방안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실질적 소유자인 G은 2017. 3. 17.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가 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전 합의 없이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동운영방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8. 1. 22. 주주들에게 “2018. 2. 8. 14: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고, 이사들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종료 1시간 후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8. 2. 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C, D를 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1) 피고는 2018. 5. 21. 이사 F, C, D, 감사 H에게 “2018. 5. 30. 11:00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 이사회는 2018. 5. 30. “2018. 6. 5. 11:00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를 의결하였다.

3) 피고는 2018. 6. 1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C, D를 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8. 2.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의 2018. 2. 8.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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